
7월부터 도수치료받기 전 물리치료 2주·4회 조건이 생겼습니다. 선행치료 조건, 동시 산정 제한 항목, 기록 관리까지 — 놓치면 급여 거절되는 핵심 조건 총정리입니다.
목차
- 도수치료 바로 받으면 안 되나요?
- 선행치료 조건: 물리치료 먼저 2주·4회
- 도수치료와 같은 날 받으면 안 되는 치료
- 도수치료 기록 관리는 왜 중요한가요?
-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시술자 기준
- FAQ
- 결론
본문
1. 도수치료 바로 받으면 안 되나요?
7월부터는 안 됩니다. 관리급여로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병원에 가면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인정됩니다.
2. 선행치료 조건: 물리치료 먼저 2주·4회
선행치료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 내용 |
| 기간 | 최소 2주 이상 물리치료 시행 |
| 횟수 | 최소 4회 이상 시행 |
| 결과 | 해당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선행치료 항목:
- 제1절 기본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 제2절 단순재활치료
💡 처음 정형외과·재활의학과를 방문하면 먼저 물리치료를 2주 이상 받고, 효과가 없을 때 의사에게 도수치료를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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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수치료와 같은 날 받으면 안 되는 치료
도수치료를 받는 날, 아래 항목을 함께 받으면 도수치료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항목 | 이유 |
| 마사지치료 | 도수치료 수가에 포함됨 |
| 단순운동치료 | 중복 산정 불가 |
| 복합운동치료 | 중복 산정 불가 |
| 등속성운동치료 | 중복 산정 불가 |
| 재활기능치료 (매트치료·보행치료) | 중복 산정 불가 |
💡 이 항목들은 도수치료와 같은 날 함께 받으면 두 치료 모두 급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도수치료 기록 관리는 왜 중요한가요?
7월부터는 모든 도수치료 시행 내역을 심평원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챙겨야 할 것:
- 치료받을 때마다 진료기록부에 기재 요청
- 도수치료 기록지 사본 보관 (실비 분쟁 대비)
- 치료 전후 통증 수치 변화 메모📢 [광고 영역 2] — 건강 관리 앱 또는 의료 정보 서비스 배너 삽입 권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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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시술자 기준
시술 가능한 인력:
- 의사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
- 물리치료사 (의사의 처방 하에)
진료 가능 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가능
- 모든 기관 동일 수가(43,850원) 적용
시술 기준:
- 30분 이상 시행 원칙
- 근골격계 기능장애 및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 대상
- 의사 진단 및 처방 필수
FAQ
Q1. 물리치료를 2주 받았는데 같은 날 도수치료를 시작할 수 있나요?
A. 2주 이상, 4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후 호전이 없다는 판단이 있으면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Q2. 집에서 혼자 하는 스트레칭도 선행치료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기본물리치료(제1절) 또는 단순재활치료(제2절)만 인정됩니다.
Q3. 마사지를 추가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도수치료 수가에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수치료 시간(30분)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4. 물리치료사만 있는 병원에서도 도수치료 가능한가요?
A.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Q5. 한의원에서 받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추나요법은 한방 치료로 별도 급여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관리급여 전환 대상은 양방 도수치료입니다.
결론
7월부터 도수치료는 받고 싶다고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 선행 조건, 동시 산정 제한, 기록 관리까지 — 미리 알고 준비하면 급여 거절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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