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비통장과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의 차이점을 7가지 기준으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보호 한도, 가입 대상, 입금 방식 등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목차
- 생계비통장과 압류방지통장,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이란?
-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이란?
- 7가지 상세 비교
- 나에게 맞는 통장은? 상황별 선택 가이드
- 생계비통장 개설 방법과 준비물
- 결론
- 자주 묻는 질문(FAQ)
1. 생계비통장과 압류방지통장,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통장 압류됐는데 행복지킴이통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2026년 2월부터 생계비통장이 새로 시행되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비통장은 전 국민용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만들 수 있느냐'와 '어떤 돈이 보호되느냐'입니다.
| 구분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
| 대상 | 복지급여 수급자만 | 전 국민 누구나 |
| 보호 한도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입금 가능 항목 | 복지급여만 (급여·송금 불가) | 제한 없음 (급여, 송금 모두 가능) |
| 시행 시기 | 2010년부터 운영 중 | 2026년 2월 1일부터 |
| 체크카드·자동이체 | 일반 금융거래 제한 | 모두 가능 |
2.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국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 통장입니다. 2010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시작으로 도입되었고, 현재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설 가능한 대상 (수급자 한정)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수급자
- 아동수당·양육수당 수급자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핵심 주의사항: 복지급여 외 다른 돈(월급, 개인 송금 등)은 입금 자체가 차단됩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관련 안내(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3.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이란?
생계비통장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전 국민 대상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로,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 핵심 특징
- 가입 조건 없음 (소득·재산·신용 무관)
- 어떤 돈이든 자유롭게 입금 가능 (급여, 사업소득, 송금 등)
- 월 250만 원까지 자동 압류 방지
- 자동이체·체크카드 결제 모두 사용 가능
- 회생·파산 절차 중에도 개설 가능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은 기존 압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통장이 일괄 동결되었고, 이후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구조였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 https://opinion.lawmaking.go.kr
4. 7가지 상세 비교
비교 ① 개설 대상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고, 수급자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생계비통장은 전 국민 누구나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 가능합니다.
비교 ② 보호 한도
행복지킴이통장의 보호 한도는 월 185만 원입니다. 생계비통장은 2026년 현재 물가를 반영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5만 원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③ 입금 가능 항목
행복지킴이통장에는 국가 복지급여만 입금됩니다. 월급이나 개인 송금은 입금 자체가 차단됩니다. 생계비통장은 급여·사업소득·송금 등 모든 종류의 자금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비교 ④ 계좌 개설 방식
행복지킴이통장은 은행에서 전용 상품을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생계비통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신규 개설도 됩니다.
비교 ⑤ 법원 신청 필요 여부
행복지킴이통장은 이미 압류된 상태에서 해제하려면 별도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비통장은 개설 즉시 자동으로 압류 방지가 적용되어 법원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비교 ⑥ 일반 금융거래
행복지킴이통장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체크카드, 자동이체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생계비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과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 ⑦ 보험금 압류 한도
생계비계좌 제도와 함께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5. 나에게 맞는 통장은? 상황별 선택 가이드
행복지킴이통장이 맞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분
- 복지급여 금액 전액을 보호받고 싶은 분 (185만 원 한도 내)
- 이미 행복지킴이통장을 사용 중인 분
생계비통장이 맞는 경우
-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복지 수급자가 아닌 분
- 채무 문제로 통장 압류가 우려되는 분
-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후로 압류가 걱정되는 분
- 월급·사업소득을 자유롭게 입출금 하면서 보호받고 싶은 분
💡 참고: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통장은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급여·생활비는 생계비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더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생계비통장 개설 방법과 준비물
준비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개면 충분합니다.
- 별도의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지방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개설 방법
방법 1 – 영업점 방문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 신분증 제출
- "생계비계좌로 개설하고 싶습니다" 요청
- 약관 동의 후 개설 완료
방법 2 – 모바일 앱 (비대면)
- 은행 앱 설치 및 로그인
- 상품 메뉴에서 "생계비계좌" 검색
-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인증
- 생계비계좌 지정 동의 후 개설 완료
- 가입·해지 가능 시간: 오전 7시 ~ 오후 10시
📌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https://www.kbstar.com
📌 신한은행 SOL뱅크: https://www.shinhan.com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https://www.wooribank.com
📌 하나은행 하나원큐: https://www.kebhana.com
📌 NH농협은행 올원뱅크: https://www.nonghyup.com
📌 우체국예금: https://www.epostbank.go.kr
7. 결론
생계비통장과 행복지킴이통장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가입 대상, 보호 한도, 입금 방식 등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행복지킴이통장을, 그 외 일반 국민이라면 생계비통장을 반드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통장 모두 보유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행복지킴이통장이 있으면 생계비통장을 또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통장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급여와 생활비는 생계비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됩니다.
Q2. 생계비통장에 300만 원을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누적 입금 한도가 250만 원이므로 250만 원 초과분은 입금 자체가 차단됩니다.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상태에서 250만 원까지만 입금 가능합니다.
Q3. 생계비통장의 250만 원 보호는 다른 계좌에도 적용되나요?
네, 부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 일반 계좌에 50만 원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50만 원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총 250만 원까지 보호).
Q4. 이미 통장 압류가 진행 중인데 생계비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기존 계좌의 자금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계좌를 새로 개설한 뒤 해당 계좌로 생활비를 입금받으면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5. 생계비통장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급여·사업소득·송금 등 어떤 돈이든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생계비통장 계좌번호를 급여 통장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Q6.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에서도 만들 수 있나요?
제도 도입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